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가 실직입니다. 실직을 당하셔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럼, 제가 실업크레딧을 사용하여 실직동안 75%의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보도 자료
실업크레딧은 무엇인가요?
실업을 한 이후 구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기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기존의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25%만 부담하시면 되고,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요기서, 인정소득이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실업크레딧 본인부담 연급보험료 신청서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연간 종합소득은 사업과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 연금소득과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이 많은 고소득자와 고액 재산가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함께 하시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실 겁니다.
● 오프라인
관할 지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역시, 실업급여신청을 함께 하시고 구직급여 신청도 잊지 마세요.
실직자가 알아야할 좋은 상식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싶으시다면 앞서 설명드린 실업크레딧로 혜택을 꼭 보세요. 실업이 되었을 경우 건강 보험료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업자의 지역 건강 보험료가 퇴사전보다 높아지더라도 실직 전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크레딧 관련 동영상
'지식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행가는 달' 알아보기 (2) | 2023.05.21 |
---|---|
햇살론15 신청 (8) | 2023.05.20 |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4) | 2023.05.17 |
부동산 상속세 면제 절세 방법 (6) | 2023.05.16 |
근로장려금 신청 (5) | 2023.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