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오늘은 이번달말이면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을시 최대 100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좋은데 쓸데없이 벌금을 낼 필요는 없지요.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임대차 3법
2020년 임대차 3 법이 시행되고 나서 관련 절차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 계약갱신청구권2. 전월세 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3번째에 해당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즉, 임대차 3 법의 시행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 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시행이 되었고 약 2년간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새로운 절차의 안정화 기간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도기간이 이번달 말(2023년 5월 31일)까지 완료가 되고 2023년 06월 01일 이후 신고 의무가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신고의무를 위반한다고 해서 과태료 등 처분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6월 1일 이후부터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기간과 상관된 내용에 따라서 3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받을 필요는 없으니, 신고 대상 주택은 무엇이며 신고의무는 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국토부에서 발표한 신고 교육 자료 받아 보세요.
전. 월세신고 대상 주택 및 금액
전월세 신고대상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을 대상이며,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이 해당되고 또한 고시원과 기숙사 등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준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임대차 계약 시 실제용도, 임대차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 기준조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 - 2021년 6월 1일 계약 체결부터
2021. 06.01일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묵시적 갱신되었거나, 임대료 등 변경 사항이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으나, 2021.06.01 이후 기존 계약과 임대료 등 변경된 내용으로 갱신이 되었을 시에는 그 계약 내용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 중 둘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요기서 중요한 것은 무허가 건물인데요, 해당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고, 실질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지금부터는 빠른 이해를 위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신고대상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A. 아니요. 전월세신고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 전체로 하되 경기도 지역을 제외되지만 다른 도의 군지역 소재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시 신고 대상입니다.
예) 경상북도 부안군 소재 주택에 임대차 계약 시 신고의무 대상 아닙니다.
Q. 왜 경기도를 제외한 군소재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 건가요?
A. 전, 월세신고제의 시행 목적이 바로 정보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한 대상의 표본으로 사요를 위함인데요. 사실 군소재 지역은 임대차계약이 많이 이뤄지지도 않고, 임대료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Q.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해야 하나요?
A. 모두 다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두 분 다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리신고가 가능한데요. 위임장을 첨부(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 가능합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외국인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사 외국인이라고 해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임대차 계약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Q. 전월세 신고 방법
A. 임대차 계약 체결 후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방법으로는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편한 것은 전입한 주소지 동주민센터 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방문하시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매매 계약 시 실거래가신고를 하던 홈페이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클릭하시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경우 파일 첨부를 통해 진행 가능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시대인데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하실 경우 신고 사이트로 연결해 줍니다.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정부 24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은 다음 달부터 실행하게 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누락 시 벌금이 있으니 이번달까지 본인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좀 애매하시면 거주하는 동 주민센터 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 동영상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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