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혼란스러우시죠? 잘 이해만 하신다면 미리미리 나중에 있을 증여와 상속에 대해 세금을 면제 또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란?
증여세란 생전에 보유한 해당 재산을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가족, 친척,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상속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이 발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세율, 면제한도, 절세 방법?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와 상속을 통해 재산을 받은 상속인, 두 경우 모두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두 경우다 재산이 무상으로 생겼기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경우입니다. 상속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됩니다. 당연히 1순위가 가장 우선순위이며 해당순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해당 순위에 상속자가 있을 시에는 다음 하위 순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부동산 상속세율?
피상속인이 해당된 각종 공제를 하고 난 후에 과세표준에 준하여 세금이 부과 됩니다. (상속분에 대한 과세표준 X 상속 시 적용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경우 상속에 적용되는 세율은 10%입니다, 5억원 미만의 경우 세율 20%, 누진공제금액 1000만 원이며, 10억 원 미만의 경우 세율 30%, 누진공제액 6000만 원, 30억 원 미만의 경우 세율은 40%, 누진공제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0억 원을 초과하면 50% 세율에 4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 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쉽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을 해보실 수 있게 링크를 달아났으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도 받아보세요.
부동산 상속세의 면제(공제) 한도
세금 신고 시 공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에서 무조건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인적 공제: 직장인의 연말정산에 각종 개인공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세금에도 각종 개인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공제, 경미공제, 노인공제, 장애공제 등이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대부분의 공제가 적용되며, 감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배우자는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대상인데 배우자가 없으면 그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부채를 제외한 순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2억 원입니다 공제는 한도에 적용됩니다.
해당 세금은 상속개시일에 해당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
상속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꼭 현금이 아니여도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건물, 주택, 토지 및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제도인 물납도 가능하며, 금액이 클 시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됩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이자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내야 할 세금이 크다면, 이자를 내더라도 10년간 분할 납부를 할 경우 절세 및 투자를 이용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연부연납: 확정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금의 일부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 조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금 신고기간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해야 할 세금의 110~1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금, 국채, 지방채, 조세보증보험, 조세보증, 감정평가부동산 등을 담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납: 금전 이외의 것을 납부를 해야하는 제도를 이며,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은 해당 세금의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상속세 총액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커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치는 상속재산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물납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기에 꼼꼼이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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