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점점 한국에서 공부하고 살아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 유학에 관심이 많은데요. 유학이든 여행이든 어릴 때 해외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한데요. 미성년자는 어떻게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미성년자란?
한국에서의 미성년자는 나이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즉, 만 19살부터가 성인으로 인정을 해 주기에 만 18세까지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은 민법 제4조에 따릅니다. 아직도 20세 미만까지가 미성년자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 2013년 6월 30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 지금처럼 만 19세부터가 성인입니다.
미성년자는 여권을 발급받을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무엇인가요?
여권 발급에 있어 필요한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를 칭합니다. 이는 본인의 선임에 의하지 않고 법률에 의하여 대리인이 부여된 자로써 친권자와 후견인이 해당합니다.
♠ 친권자: 미성년자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가 됩니다.
♠ 후견인: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최근친의 최연장중 1인을 선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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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신청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 법정 대리인 동의서
▶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클릭하면 바로 갑니다.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무조건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꼭 작성해야 하며 현장에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 후에 대표자가 서명(날인)을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에는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신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락이 안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죠. 갑자기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연락이 안 되거나 부모님 모두에게 문제가 생겨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지 못할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은 부모 중 한 명이지만, 부모 영 측 모두 연락이 되지 한흔 경우에는 친조모부(할아버지, 할머니)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을 하셔야 하며 해당 기관에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형제자매 중에 성인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해당 기관과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권의 종류와 발급 수수료
수수료가 저렴하지는 않기에 이왕이면 복수여권으로 58면의 여권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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