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을 통해 머니 파이프 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분들은 더욱 조급해 지실텐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실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용어 안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민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관련 지원을 해드리는 서비스 제도이며 또한 저소득층 구직을 하는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소득지원, 취업지원서비스로 지원대상이 나누어져 있으며, 1 유형, 2 유형의 지원내용이 조금씩 틀린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유형
취업 지원대상 중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2 유형
취업 지원대상 중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을 받을수 있습니다.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특정계층과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직한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중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사람은 1 유형 수급자격 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절차 및 방법
관련 신청 문서
▼ 취업지원 신청서
운영하는 기관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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