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하기 - 해피머니
지식창고 / / 2023. 6. 7. 04:40

부모급여 신청하기

 

 

경기가 둔화되고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데요. 경기가 어려워 힘드시다면, 정부의 복지 서비스 중에 하나인 부모 급여를 신청하세요. 최대 월 7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모 급여

 

 

                                       ▼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서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pdf
2.89MB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0.08MB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사랑스러운 영아기 때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1월 4일 수요일 09시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신청과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 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주체는 누가 되나요?

24개월 미만의 아동 보호자입니다.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도 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아동을 키우고 있다면 부모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쁜 현대인들 많이들 맞벌이를 하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동을 키우는 경우, 할머니/할아버지가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만 0세까지는 월 70만원이고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부모급여

 

 

 

 

 

지원방식

만 0세 경우 -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들봄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 줍니다.

부모급여

 

 

만 1세 경우 -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을 지급하여 줍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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