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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한민국 여권 신청 및 발급 받기
헬조선, 점점 한국에서 공부하고 살아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 유학에 관심이 많은데요. 유학이든 여행이든 어릴 때 해외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한데요. 미성년자는 어떻게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미성년자란? 한국에서의 미성년자는 나이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즉, 만 19살부터가 성인으로 인정을 해 주기에 만 18세까지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항은 민법 제4조에 따릅니다. 아직도 20세 미만까지가 미성년자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는데요. 2013년 6월 30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 지금처럼 만 19세부터가 성인입니다. 미성년자는 여권을 발급받을수 있나요? 네! 대한..
2023. 7. 10.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