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추운 겨울도 끝나고 봄꽃이 아름다운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은 경기는 아직도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작년 8월부터 정부는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이 가능하오니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하고 최대 240만원 받아 가세요.
목차 1. 지원 대상 2. 지원 금액 3. 신청 방법 4. 처리 및 확정 절차 |
1. 지원 대상
연령: 만 19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청년가구에 해당하는데, 청년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아니고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청년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청년가구에 포함이 되오니 자격 조건이 맞으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로 최대 240만 원입니다.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이 됩니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 바라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과 대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대면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경우는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 바라세요. 지원받으실 수 있는 금액도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클릭해 보세요.
☞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해보기 ☜
필요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아래 서류 다운로드 하세요),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4.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확정 절차
대면 또는 온라인 신청 후에 시군구 지자체에서 통합조사 및 심사를 마치고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겁니다. 만일, 심사에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이라면 해당 자격에 맞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한 월 2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으시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라는 한시적인 지원이기에 자격 조건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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