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사업 - 해피머니
지식창고 / / 2023. 4. 2. 09:18

소상공인 지원 사업

2023년 3월 13일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직면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해당 자격에 부합되는지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좋으니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목차
1. 지원 대상
2. 융자 한도
3. 상환 구조
4. 보증 수수료
5. 신청 마감일
6. 신청 안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개편' 시행이 23.2일 발표됐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아래 클릭 하시면 바로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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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모든 개별 기업 또는 기업 소규모 기업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개인 사업자와 기업 소규모 사업자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손실보상이나 만기연장, 상환정지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개인사업자나 기업소상공인은 저금리 상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대출은 현 상황과 마찬가지로 5월 22일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6월 22일 이후 갱신형 대출은 상환 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도박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판매업, 금융업, 법률업, 회계업, 세금 관련 업종 등은 다른 프로그램과 동일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융자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대출자 1인당 한도는 개인이 1억원(+5000만원 인상), 법인이 2억원(+1억원 인상)으로 확대됩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내에서 추가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3. 상환구조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대출 만기를 10년(+5년 연장)으로 늘리고, 상환구조도 3년 연기(+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바꿉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됨에 따라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대출자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4. 보증 수수료: 할부금 인상 및 보증료 인하

보증수수료를 연 단위로 분할 납부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만 운영하던 분할납부 제도가 교체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1%(연간)인 보증료는 최초 3년간 0.7%로 인하됩니다(△0.3%p).

 

 

5. 신청 마감일: 23년 말에서 24년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23차 예산 편성으로 상환액이 확대되었으며, 저금리 상환 프로그램 신청기한이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기존 8조5000억원(재원 6800억원) → 12월 22일 '9조5000억원 (+1조원, 추가재원+800억원)입니다.  

 

 

6. 신청 안내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 (영업점) 방식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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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각 해당 연락처

 

최근 고금리 가계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 금리를 인상한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를 통해 소상공인분들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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